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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존식냉동고
단체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에 대해 식중독의 원인조사를 규명하기 위해서
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144시간 보관해야합니다.
보존식냉동고는 하루 1식하는 초등학교 및 단체급식실에 적합한 제품입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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