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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버리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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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대성주방
 조회 : 5,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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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소, 돼지 등의 털과 뼈, 생선뼈, 조개, 소라 등 패류 껍데기, 게, 가재,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는 일반쓰레기로 배출 *지난 1일부터 시(市)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음식물류, 폐기물이 포함된 차량 반송조치가 있었다. *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방법 및 수수료는 지자체별 처리시설의 종류나 지역여건에 따라 지차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*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제도의 시행으로 일반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수도권지역 간담외를 개최(1월5일)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기준에 내해 논의 하였다.
●환경부 및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,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참여 *음식물류 폐기물 여부는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 가능하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차제별로 공통적인 사항들을 제시하고, 불가피한 경우 지역에 따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. *또한 배출방법에 있어서는 과일껍질 등은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, 통배추, 통무등은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토록 안내하기로 하였다.
●이쑤시개, 비닐봉지,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은 철저히 분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재선별하거나 기계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홍보 *앞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부리배출 방법을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추가 배포하며 자치구와 공익요원, 대행업체간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반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.
◇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(음식물류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) *채소류: (쪽파, 대파, 미나리 등)의 뿌리,고추씨, 고추대, 양파, 마늘, 생강, 옥수수 껍질, 옥수수대 *과일류: (호두, 밤, 땅콩, 도토리, 코코넛, 파인애플 등의) 딱딱한 껍데기, (복숭아, 살구, 감 등) 핵과류의 씨 *곡류: 왕겨 *육류: 소, 돼지,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*어패류: (조개, 소라, 전복, 꼬막, 멍게, 굴 등) 패류 껍데기, (게, 가재, 등) 갑각류의 껍데기, 생선뼈, 알껍질, (달걀, 오리알, 메추리알, 타조알 등) 껍데기 *찌꺼기: 각종 차류(녹차등) 찌거기, 한약재 찌꺼기 *기타: 비닐(봉지 등), 병뚜껑, 나무 이쑤시게, 종이, 호일, 빨대, 일회용 스푼(플라스틱), 고무장갑, 쇠붙이, 숟가락, 젓가락, 유리조각, 금속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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